군대 간 아들이 '드시라'며 사온 홍삼…싸구려 약재였다
식약처 불시 점검에 들통…검찰 송치
국군복지단 등 50여억원 상당 판매
고삼(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 등 독성이 있는 약재로 인삼·홍삼 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성과 부작용 때문에 식품 사용이 금지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이용해 홍삼과 천마제품 등을 만들어 판매한 영농조합법인과 업체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는 독성과 부작용 등 약리 효과가 있는 한약재로, 식품 원료로 쓰거나 가공할 수 없다. 이들 재료의 구매원가는 홍삼(kg 당 약 4만~9만원)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생약정보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고삼은(Sophora Root) '변혈, 습진, 피부가려움, 황달 요폐(尿閉), 폐결핵 등의 치료에 사용'하며 백지(Angelica Dahurica Root)는 '치통, 백태, 두통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차전자(Plantago Seed)는 '설사증, 부종, 방광염 등의 치료'에 택사(Alisma Rhizome)는 '오줌장애, 부종, 복수, 황달, 설사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이 업체를 불시 점검해 해당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표 김씨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등을 한약재 판매상을 통해 2.9톤을 구매한 뒤 201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이를 인삼·홍삼음료, 액상차, 기타 가공품으로 제조했다.
해당 제품은 천마정풍초와 무주천마정, 고려홍삼정골드, 무주 꾸지뽕 등 15개 제품으로 제조됐다. 김씨는 군인들이 이용하는 국군복지단 등을 포함해 유통업체 41곳에 약 49억5000만원 상당 판매했다.
식약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한 불법 제품 약 3t, 회수 제품 4.2t과 함께 피의자 김모씨가 은닉한 약 19.7t을 추가 적발해 제품 총 27t가량을 폐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업체와 김모 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적발된 불법제품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