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권경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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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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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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