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전 해수욕장서 초등생 1명 숨져 … 현행법으론 입수 못 막아
지난 17일 오후 2시 42분께 경남 창원시 광암해수욕장에서 초등학생 3명이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졌다.
19일 소방과 해경 등에 따르면 아이들은 부모님 등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이곳을 찾았다 사고를 당했다.
가족과 피서객들은 두 명을 곧바로 구조했으나 만 9세 A 군을 찾지 못해 119에 신고했다.
A 군은 출동한 소방대원과 해경에 의해 이날 오후 3시 34분께 발견됐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해당 해수욕장은 오는 7월 1일 개장할 예정이나 이른 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기러 온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당시 해수욕장에는 창원시가 공고로 모집한 안전관리요원 2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사고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개장 전에는 관할 지자체의 인명구조요원 배치 의무가 없고, 2019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사계절 내내 물에 들어갈 수 있게 개정돼 피서객의 입수를 강제로 막을 수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창원시는 해수욕장 내 입수 금지 현수막을 추가로 달고 해안을 따라 줄을 연결한 말뚝을 설치해 물에 다가가지 못하게 막았다.
1시간 간격이던 수상인명구조원의 순찰은 30분 간격으로 줄이고 해수욕장 자체 방송을 통해 입수 금지 안내를 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구조요원 5명을 더 뽑아 총 7명을 운용할 예정이다.
해수욕장협의회를 열어 정식 개장일을 당기거나 임시 개장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명구조요원들의 근로계약이나 보험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투입 시기를 최대한 빠르게 당기겠다”며 “해경, 소방과 연계해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다시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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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안전 관리 관련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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