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구형 1년…13일 선고 귀추
재판장 안팍 분위기 차이…성추문 기획설 등 당시 상황 증언 무게
선거법 위반 등의 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내달 13일 예정된 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 선거사무소 개소식,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등 혐의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다.
재판장 안팎의 분위기는 구형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판의 중요쟁점은 박홍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했던 배경이 됐던 성추문 고소 사건을 두고, 금품제공설과 기획설 소문과 의혹이 존재했는지가 집중 조명되는 분위기다.
당시 박 후보는 ‘유력 후보가 제명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유포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기소됐다.
또 박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때 맛의도시 입간판 50개소에 30억원을 썼다’는 주장은 약 1억원의 예산이 쓰였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여부를 다투고 있다.
이가운데 재판과정에서 무혐의 결정된 성추문의 기획설을 여러 증언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3월 30일 언론을 통해 최초 성추문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 앞서 26일 전후해 지역내 고소 사실이 알려질 것이란 내용이 이미 알려지고 있었다는 증언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들이 이어지면서 기획설의 실재 존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즉 성추문 사건의 발생이 사전에 준비됐다는 정황의 증언으로, 기획설과 금품제공설 의혹이 존재했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유력 후보가 제명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박 후보의 주장이 정치세력의 관련됐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어 간판에 대한 30억이 투입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약 1억원이 투입됐다며 거짓이라는 주장도, 입간판과 광고홍보물간의 범주가 확대될 수 있는 해석의 증언이 나오면서, 허위사실이란 입증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7차례의 공판과 검사의 1년 구형으로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오는 7월 13일 예정된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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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선 지난달 25일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사측이 징역 2년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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