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 "판결 무관한 인신 공격성 비난, 받아들이기 어려워"
대법 "손해배상 청구 봉쇄 아냐… 노조원 별로 책임 다르다는 것"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한 노조원들 별로 손해배상의 책임 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이후, 정치권과 노동·산업계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진화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의 주심을 맡았던 노정희 대법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신 공격까지도 이뤄지고 있어 도를 넘어섰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윤동주 기자 doso7@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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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입장을 내고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제기됐던 법적 쟁점들과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가 전제 되지 않은 채 판결의 진의와 취지가 오해될 수 있도록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15일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노란봉투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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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이후에도 기업은 여전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체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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