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56억원 부과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9일자로 2023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4만8000여건, 5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를 적용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1월, 3월, 6월, 9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1월과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앞서 총 2만927건, 56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입금, ARS카드납부, CD/ATM기를 활용한 신용·직불카드, 위택스(인터넷 납부) 등에서 하면 된다.
미납 시에는 본세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후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해당 기간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정기분과 별도로 6월 중 하반기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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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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