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법인 택시에 차량용 소화기 보급
광주 광산소방서는 관내 법인택시 462대에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및 홍보스티커를 보급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소방안전본부 주관으로 지난 2~3월 관련 신청을 받았으며 노후차량, 전기차, 고연령·장애·여성운전자 등 우선순위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에 따라 광산소방서는 관내 등록 법인택시 회사(23개소,462대)에 차량 1대당 차량용 소화기 1개와 홍보용 스티커 2매를 보급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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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뿐 아니라 이동 중에 발견한 화재 현장에서도 요긴하게 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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