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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99곳 '불법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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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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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99곳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5월 두달 간 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불법 사례가 드러난 9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적발 학원에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총 행정처분 240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명칭 사용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사 및 직원 채용ㆍ해임 관련 위반(29건) ▲교습비 관련 위반(19건) ▲시설 변경 미등록(9건) ▲게시ㆍ표시ㆍ고지 위반(6건) 순이었다.


지미숙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 위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ㆍ점검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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