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

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18일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손 씨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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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손씨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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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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