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 누명’ 납북귀환 어부 35명 재심 청구
1968년 납북된 어부 100명, 반공법 위반 처벌
40여년 만에 명예회복·권리 구제 작업
검찰이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절차에 착수해 현재까지 총 3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16일까지 춘천지검 1명, 춘천지검 강릉지청 17명, 속초지청 12명, 대구지검 1명, 대구지검 영덕지청 4명 등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심 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과 유족 유무,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대상자 35명은 모두 1969년 5월28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대영호’ 등 선박 12척의 선장과 선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1968년 10월부터 11월까지 동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일괄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직권 재심 대상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납북과 귀환 이후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겪었던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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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직권 재심 절차에 착수한 납북귀환 어부 100명 모두에 대해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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