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갈등에 이웃 살해한 20대…1심서 징역 15년 선고
CCTV 전원 끄는 등 범행 은폐 시도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의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시신을 본인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써 살인 범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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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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