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상대 447억 손배소…실효성 난관에도 실행 왜?
손배청구권 3년 시효 앞두고…北 상대 손배소
"배상액 받아내기 어렵지만…상징적 의미"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선택이지만, 함의가 녹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해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소 제기 취지와 관련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뒤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16일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 등 447억원이라고 집계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재산이 있어서 나중에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채권을 확보해 두는 것, 소멸시효로 없어지지 않게 확보해 두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걸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법률적으로 북한을 비법인사단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이미 민간에서는 북한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국군포로 이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며 "북한에 대해서 얼마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남북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180억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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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16일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폭파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폭파 지시를 시사하고 사흘 뒤 북한이 건물을 폭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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