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6월 국회 강행처리 '예고'…與, 거부권 카드 '만지작'
與 "정치적 판결, 필리버스터·거부권 행사 등 반발"
野 "판결로 입법 정당성 확보…최대한 빨리 진행"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달 24일 민주당과 정의당에 의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야당은 이번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입법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편향을 문제 삼으며 필리버스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등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영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판결 취지는 지난 1년여 국회에서 논의했었던 노조법 2조, 3조 개정 취지에 명확히 부합하고 현재 상황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판결을 존중하고 같이 개정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처리 일정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판결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파업조장법’이라거나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킨다, 입법 폭주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던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명분은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통과에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이 ‘사법부의 입법부 침해’라며 맹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며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이는 법률적 판결보다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알박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곧 끝난다지만,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 투표’로 유명한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대법원이 이렇게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판결을 해서야 되겠냐"며 "김 대법원장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는 본회의 직회부 의결 절차를 지난달 24일 밟았다. 직회부 법안은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30일간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면 6월 임시회 내 본회의 상정, 처리 등이 가능해진다. 현행 국회법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숙려기간 이후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도 검토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 본회의 직회부된 법으로 내용적, 체계자구적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야당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적으로 국회 통과시킬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