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전 이사장이 경영권 등을 넘겨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영권 넘긴다면서" 학교 이사장에 사기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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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사립학교 전 이사장 A씨가 이러한 내용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학교법인 설립자 아들인 A씨가 학교 이사장으로 있던 2021년 7월 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학교법인의 재산과 경영권, 관리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인수권을 넘기는 대가로 B씨에게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B씨는 A씨에게 10억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후 B씨는 9월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일대의 한 부지를 학교 이전 용도로 매입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학교 이전에 필요한 절차인 학교법인 이사회, 재학생, 총동문회 등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A씨가 같은 해 8월 인수약정서를 무효화하고 학교 이전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결국 B씨는 학교 이전 사업을 중단했고 약정불이행에 대한 기 지급금액인 10억원 반환과 기타 지출비용, 손실보상금 지급을 A씨에게 요구했지만 여러 차례 거절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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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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