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기 자동차 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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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박모씨 등 5명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 자동차를 허위정보를 배포해 관계사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박씨의 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65)과 에디슨모터스 임원 3명을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한 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들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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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과 임직원 등은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를 무자본 인수한 후 쌍용차 인수 및 자금조달을 추진할 것처럼 꾸며 주가를 조작하고 162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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