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쟁의행위 종료 후 생산량 만회, 손해 인정 어려워"
‘노란봉투법’ 쟁점 맞닿은 판결… 입법에 탄력 붙을 듯

노조의 쟁의행위로 공장 생산라인이 멈춰 손해가 발생했다면 쟁의행위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맞닿아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대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실상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자 개별 책임은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인정한 셈이 되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 "노동자에 불법 쟁의행위 손해 책임 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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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15일부터 2010년 12월9일까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또 2013년 7월 비정규직지회의 울산3공장 점거로 조업이 63분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3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공장 1·2라인 점거와 관련한 사건에서 1심은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며 현대차가 요구한 2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현대차는 정규직 전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25명에 대해선 소송을 취하했고, 2심은 남은 4명이 2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울산3공장 점거와 관련해서 1심은 불법파업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 5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노동자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현대차가 주장하는 조업 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손해의 발생을 인정, 50%의 책임 제한을 거쳐 노동자 5명이 총 23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의 손해가 쟁의행위 종료 후 추가 생산 등으로 만회됐을 경우 생산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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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쟁의행위 종료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춰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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