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전화 구매계약 청약철회권 보장돼야"
한국소비자연맹, KT·SK 상대 단체소송 제기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약정기간 만료 전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등 명목으로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료 할인액을 돌려받는 것은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KT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의 통로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법적으로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됨에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소비자에게 위약금·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요금 할인은 계약자가 당연히 갖는 권리가 아니라 약정 기간을 준수한다는 조건의 반대급부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면 지원금과 할인액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단말기지원금이나 할인반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경우, 단말기 구매계약에서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자체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해서 사업자가 이를 부정하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러한 제한 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 의무를 다했는지를 모두 증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연맹은 팩스, 우편으로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행위와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권익을 침해한다며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팩스나 우편으로 해지할 경우 객관적으로 의사 표시의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을 요구해 주체를 확인하고 요금 정산이나 증빙을 위해 금융계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해지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계약을 유지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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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부가 사용 또는 소비돼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소비자가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소비함으로써 가치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으로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상당 부분의 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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