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조차 공포·경악 그 자체…'부산 돌려차기男'의 궤변들
"내가 왜 이리 많은 징역 받아야 하나"
"피해자 회복해 말하고 글도 쓰잖나"
"살인미수 이유 모르겠다…너무하다"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되며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해당 반성문을 보면 가해자 A씨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도 했다.
이어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온몸 멍투성이일 때보다 반성문 더 아파"
피해자 B씨는 항소심 재판에 앞서 본인 SNS에 이 반성문을 공개했다. B씨는 가해자 A씨의 반성문을 공유하며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고 썼다.
이어 A씨가 낸 반성문을 꾸준히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 B씨는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라며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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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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