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여" 판시

해병대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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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2~8월 경주시 양남면 한 부대에서 후임병 B씨(21)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포함한 후임병들의 관물대에서 전투복과 담배를 훔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에 더해 A씨는 B씨가 군가와 체조를 계속 틀리고 차출 방송을 못 들었다는 이유로 B씨의 양쪽 볼을 잡고 벽으로 밀치기도 했다.


또 샤워장에서 자신의 샴푸를 썼다며 알몸 상태인 B씨를 바닥에 눕게 한 뒤 이른바 '좌우로 굴러'를 10차례가량 시켰다.


그러면서 "(간부에게) 신고해서 (내가 다른 부대로) 팔려 가면 네 손가락을 다 부러뜨리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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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절도한 물품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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