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대상 아닌데 사용자 많아
지하철 부정 승차 막기 위해 도입
서울 일부 시범운영 후 확대 예정

공짜로 지하철을 타려고, 빌리거나 주운 교통카드를 쓰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한 음성 안내 송출 시스템이 도입된다.


13일 서울교통공사는 이달부터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경로우대 카드를 찍을 때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음성 안내 송출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성 송출이 되면 본인은 물론 주변 시민도 경로우대 대상자인지 쉽게 알 수 있어 부정 승차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시범사업 대상역은 종로와 강남, 신도림, 광화문 등 승하차 인원이 많은 10곳이다.


13일 서울교통공사는 이달부터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경로우대카드를 찍을 때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음성 안내 송출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3일 서울교통공사는 이달부터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경로우대카드를 찍을 때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음성 안내 송출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사업은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7만 3295건의 지하철 부정 승차가 발생했다. 이중 지인에게 카드를 빌려 쓰는 등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은 12만 444건으로 전체의 69.5%에 달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우대용 카드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서울·경기 어르신 교통카드, 경로우대용 일회용 카드, 외국인 영주권자 경로우대용카드 3종에 한해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음성을 송출한다.


시와 교통공사 측은 3개월간 적용해 본 뒤에 부정 승차 저감효과와 시민호응도, 민원 발생 빈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해 안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적법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기분 좋고, 부정 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운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만3500원 아끼려다 100만원 벌금 낸 무임승차자 사례도
13일 서울교통공사는 이달부터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경로우대카드를 찍을 때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음성 안내 송출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13일 서울교통공사는 이달부터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경로우대카드를 찍을 때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음성 안내 송출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부정 승차로 적발되면 부정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일회용 교통카드 기본운임이 1350원이기 때문에 부가금은 최소 4만 1850원이다.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매달 10차례나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닌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형법에 제348조에 따르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법원은 "지하철 경로 우대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이 돼야 사용할 수 있다. 이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경로우대 카드를 사용해 전동차를 이용한다면 유료 자동설비인 자동개찰구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AD

이 남성은 당시 판결에 불복해 법이 모호하다고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348조의 2 '편의시설 부정이용'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