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1개월로 단축된다
앞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압류 기간이 단축된다. 또 경증 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되고 고액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업종과 직업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먼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세금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 거래정지, 징수금 5억원 이상 등 사유에 해당하면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고,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됐다.
또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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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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