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압류 기간이 단축된다. 또 경증 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되고 고액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업종과 직업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먼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세금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 거래정지, 징수금 5억원 이상 등 사유에 해당하면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1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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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고,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됐다.

또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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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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