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공정위·소비자원과 자율 준수 협약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이용자 권리보호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해제품 안전 관리 및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고거래 분쟁 해결기준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된다. 또한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적·품목별 중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및 권고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위해 제품 차단 분야에서는, 회수 및 폐기 조치된 리콜 제품이나 국내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제품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중고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습적으로 위해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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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번개장터 CRO(최고대외관계책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 간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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