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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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여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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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반대는 14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반대는 155명, 기권은 6명이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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