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화력·원자력 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화력·원자력 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성격이다.

인천시민의 20%가 살고 있는 서구에는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등 4개의 발전소가 들어서 있다.


인천시는 이들 발전소로부터 매년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서구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구는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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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인천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일반 시·군처럼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는 법적 근거를 정비해 연간 약 45억의 주민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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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인천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서울 마포구 등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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