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발전소 소재 자치구에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화력·원자력 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화력·원자력 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성격이다.
인천시민의 20%가 살고 있는 서구에는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포스코에너지 인천복합 등 4개의 발전소가 들어서 있다.
인천시는 이들 발전소로부터 매년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서구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구는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인천 서구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일반 시·군처럼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는 법적 근거를 정비해 연간 약 45억의 주민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한편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인천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서울 마포구 등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