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가족에 알리겠다"…이별 통보한 여성 협박한 30대 남성 입건
이별을 통보하자 마약 투약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여성 주거지까지 찾아가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께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인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8일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전화를 통해 협박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직접 대면한 적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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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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