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산 돌려차기' 사건, 1심 징역 12년→2심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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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2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2년보다 형량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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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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