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6~7월 부과되는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준다.


이번 정책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2023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함에 따라 울산시의 도로점용료 정기분 수입이 20억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일시 도로점용의 경우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AD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차량 진·출입으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0.02를 곱하면 단위 면적당 도로점용료를 매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산 남구 달동 일원에 차량 진·출입으로 50㎡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로 700만원이 부과되고 이번 감면 정책에 따라 170만원 감면돼 53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