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소상공인 등 경제적 지원
울산시가 올해 6~7월 부과되는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준다.
이번 정책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2023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함에 따라 울산시의 도로점용료 정기분 수입이 20억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일시 도로점용의 경우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설치 등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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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차량 진·출입으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0.02를 곱하면 단위 면적당 도로점용료를 매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산 남구 달동 일원에 차량 진·출입으로 50㎡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로 700만원이 부과되고 이번 감면 정책에 따라 170만원 감면돼 53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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