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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80억원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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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0억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현동 민간업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480억원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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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67)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정 회장의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회사 3곳에서 공사 비용과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48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용역을 발주한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2억원을 몰래 챙긴 혐의도 적용된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자금 추적 중에 정 회장의 아내가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의 40억원대 현금성 자산 출처가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인 것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인허가 알선 대가'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넘어간 77억원의 출처가 정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일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정 회장의 신병 확보를 통해 정 회장의 배임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으로 개발 인허가 조건이 정 회장 등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인허가 조건이 유리하게 바뀌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최측근 정진상씨도 김씨가 인허가 알선을 한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총 82억원의 금품과 사업권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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