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 병원 탈출해 택시 빼앗고 흉기 난동 60대 징역형 집유
수술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 발현된 듯
재판부 "죄질 나쁘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병원 입원 도중 무단으로 이탈해 택시를 빼앗고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12시쯤 대전 서구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 다가가 갖고 있던 흉기로 뒷바퀴를 찔러 펑크를 내고 운전자 B씨(24)를 폭행했다. 이어 주변에 있던 택시 기사 C씨(62)를 흉기로 위협, 내리게 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대전 동구로 이동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심장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A씨는 이날 링거 거치대를 들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현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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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경위, 피해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참작했다"면서 "다만 택시를 몰고 18㎞를 운전했으며, 범행의 전체 경위를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심신상실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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