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얼음·슬러시 등 여름 다소비 제품 수거·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시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식용얼음·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 총 650건입니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이며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용얼음을 수거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되는 제빙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 요령도 안내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
AD
제빙기를 사용해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제빙기의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의 물 때나 침전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또 얼음을 담는 도구(스쿠프) 등에는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