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얼음·슬러시 등 여름 다소비 제품 수거·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시 등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7개 시·도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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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식용얼음·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 총 650건입니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이며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용얼음을 수거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되는 제빙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 요령도 안내할 방침이다.


제빙기를 사용해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제빙기의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의 물 때나 침전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또 얼음을 담는 도구(스쿠프) 등에는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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