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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멤버들, SM의 '배후설' 반박 "본질은 정산자료 제공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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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불법유인설 부인 "후배 위로했을 뿐"
첸백시 "앨범 못 채우면 자동연장? 노예계약"

그룹 엑소(EXO) 멤버 백현(변백현)·시우민(김민석)·첸(김종대)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SM)가 제기한 배후설을 반박했다. 이들은 "SM이 정산자료 제공을 거부해 계약 해지 통보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2일 낸 2차 입장문에서 "저희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엄연한 인격체다. 정산자료 요구 등 본인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은 저희 아티스트들이 오랜 고민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스스로 한 것이지 어떤 세력이 개입한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엑소 첸백시[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엑소 첸백시[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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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일 SM이 그동안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 변호사를 통해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SM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갑작스러운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불순한 외부세력의 모략 때문이라고 주장했었다.


이 변호사는 SM의 주장을 반박하며 "백현, 첸, 시우민 3인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고 했다.


외부 세력으로 지목된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설립 초기 사내이사로 몸담은 MC몽(신동현)도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악계 선후배로서 백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이며, 이 친분을 이용해 해당 아티스트를 영입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문제로 힘겨워하는 후배를 위로했을 뿐 SM 측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불법행위의 유인 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백현·시우민·첸은 정산자료를 언제든 열람하게 했다는 SM 측 주장에 대해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으므로 '열람'으로 의무 이행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아티스트들 본인들이 활동해 올린 성과에 대해 자료를 달라는 것에 대해 '영업 비밀 침해' 운운하면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전속계약을 어기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SM에서 제시한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다. 이처럼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며, 당 법률대리인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한 것이고, 아티스트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계약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엑소 첸백시[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엑소 첸백시[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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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SM과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엑소 멤버들과 함께 팀 활동을 계속하는 방안은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제로 이번 전속계약 해지 전에 SM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백현, 첸, 시우민이 SM을 떠나더라도 엑소 활동은 함께하는 협상안을, 아티스트 측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세 멤버는 엑소 11주년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한편 그룹 엑소는 남성 12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2013년 데뷔했으며, 칼군무와 세계관의 시초를 다지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백현·시우민·첸은 유닛 그룹 첸백시로 활동하기도 했다.


SM의 주가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진 1일 오전 급락해 -7.2%로 장을 마쳤으며, 시가총액 3000억여원이 증발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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