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尹 재의요구'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 결과 '부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재석 289, 찬 178, 반 107, 무효 4 등
野 "윤, 명백한 입법권 침해"
與 "국회가 사회갈등 조장"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수기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9인 중 찬성 178인, 반대 107인, 무효 4인으로 부결 처리됐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지만,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재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국민의힘(114석)이 집단 부결하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민의힘은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 전부터 중재안을 만들어 민주당 및 대한간호협회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안 그대로 재표결이 진행됐다. 앞서 국민의힘이 마련한 중재안은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등을 담았다.

앞서 여당은 여야 중재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직역 간 갈등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론으로 부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원안 처리를 고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대화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이 100만명이 넘는다. 그 100만명의 보호자, 가족, 그리고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이 더욱 보강돼 국민이 받을 혜택까지 생각하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본회의 찬반 토론도 與野 격돌…고성도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여야는 찬반 토론으로 대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신종 감염병 대응과 치료, 돌봄과 요양 등 국민께 폭넓은 간호 혜택을 드리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간호법 재표결에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위한 준비의 힘을 합치지는 못할망정 여당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의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에 미운털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 부정에 급급하다"며 맹공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등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며 반대했다. 그는 "한 직역을 넘어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가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며 "향후 국민의힘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를 지켜보는 간호사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를 지켜보는 간호사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
김진표 "법률안 재의 부결 반복돼 유감"

이날 간호사 50여명은 흰색 옷과 하늘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회의장 안에서 표결을 지켜봤다. 국회의원의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찬성 토론에는 고개를 끄덕였고, 반대 토론에는 고개를 젓거나 한숨을 쉬는 등 큰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 무기명 표결 후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에는 상체를 회의장 방향으로 내밀고 양손을 꽉 맞잡으며 법안 통과를 기원했다. 이들은 법안이 최종 부결되자 조용히 눈을 감고 있거나 눈물을 참는 듯 눈가를 매만지며 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간호법이 최종 부결된 뒤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