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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0곳 중 9곳 자사주 보유…소각 의무화는 경영권 방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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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매출 100대 상장회사 자사주 활용 동향 분석

상장사 10곳 중 8~9곳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장사 10곳 중 9곳 자사주 보유…소각 의무화는 경영권 방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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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상위 100대 상장사의 최근 5년간 자사주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86개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31조57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는 52조2638억원에 달한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이 허용된 이후 기업들은 주가 부양이나 주주가치 제고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1월 업무보고를 통해 자사주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기업들이 자사주 정책 변화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비해 자사주 물량을 대거 주식시장에 풀 경우 소액주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법인 상법과 배치되는 문제도 크다고 봤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배당가능 이익범위 내에서 자사주 취득과 처분을 기업에게 맡겼는데, 자본시장법 혹은 그 하위법령(시행령)에 소각 강제 조항을 넣을 경우, 법률간 충돌이나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해외 입법례를 봐도 자사주 소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기업 경영권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에 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효율적 방어 기제가 국내 기업에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자사주가 우리 기업의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 역할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사주 취득과 처분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방어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자사주 소각을 강제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기업들이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실에 맞는 자사주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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