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 '내란 혐의' 대부분 유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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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도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측은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작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 등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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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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