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재석 272인 가운데 찬성 243인 반대5인 기권 24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으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 골자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여야 논의 끝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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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달 말부터 마라톤 토론을 벌인 끝에 야당이 요구해왔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없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정의 등과 관련해서도 논란을 벌였는데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는 보증금 범위를 최대 5억까지 하고 주택 면적 기준도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가 합의를 통해 처리한 것에 의미를 뒀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가 최선의 대안들을 갖고 합의를 도출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야당 제안을 실현할 방안을 모색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후속 보완 입법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의 빈틈을 메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특별법은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을 완전히 관철하지 못한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며 "여야의 보완 입법 약속이 그저 말에 그치지 않도록 분명한 입법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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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법안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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