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회부, 국회법 위반으로 판단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할 것"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즉각 노란봉투법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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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더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입법 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오로지 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다름 아니다”라며 “민노총 등 소수 기득권의 특권만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심사중이었다”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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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최고위원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한 법안이나 그간 민주당의 행태에 비춰보면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될 확률이 높다”며 “강행 처리를 통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유도가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조 최고위원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구시대적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 대표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발 코인게이트는 덮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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