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야당 단독 의결(상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끝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에서는 3월27일 상정되어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갔지만, 회부된 지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여야 간사 간 합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환노위는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음에 6월 임시국회에서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대해 30일간의 숙려기간을 둔 뒤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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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를테면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발의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8월 하청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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