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환수 불교문화재 '고불식'
'고불식(告佛式)'은 부처님께 고(告)하는 의식(儀式)을 말한다. 즉, 불교계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에 대해 부처님께 보고하는 예식이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은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재 32점에 대한 환수 고불식(告佛式)을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포항 보경사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구례 천은사 제석천상(帝釋天像)과 나한상(羅漢像)' 등 1988년~2004년 사이 전국 14개 사찰에서 도난당한 후 장기간 은닉된 불교문화유산인 불상(21점)과 불화(11점) 총 32점을 대한불교조계종에 돌려줬다. 2020년 훔친 불화를 경매 처분하려다 발각된 피의자 자택에서 총 32의 불상·불화가 발견되면서 사법절차를 거쳐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이 내일 고불식을 갖게 됐다.
환수된 문화재 중에는 보경사 영산회상도와 유가사 영산회괘불 등 보물급 문화재가 다수 포함됐다. 다만 일부 불상은 목재와 틈이 심하게 벌어지거나 파손됐으며, 일부 불화는 덧칠을 하거나 추가로 장황(표구)이 돼 원형이 훼손됐다.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들은 은닉 사범으로부터 압수한 32점 전부에 대해 진위감정을 실시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전국 14개 사찰들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도난당한 문화유산임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은닉 사범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의제출 받은 이들 문화유산들을 항온·항습 상태가 양호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위탁·관리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압수문화재의 원 소장처 환부를 결정함에 따라 원 소장처가 속해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에 돌려주면서 문화유산들은 원래 있던 사찰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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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환수된 불교문화유산들은 고불식 이후에 원봉안처인 사찰로 이운해 봉안할 예정"이라면서 "문화재보호법의 도난 관련 공소시효 확대,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제도 폐지 등 도난 방지와 조속한 환지본처(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불교 용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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