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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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씨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유씨 및 A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심문기일은 청구일로부터 3~5일 뒤로 지정된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씨 측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4400㎖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월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유씨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유씨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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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 3월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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