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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아인 공범 존재·증거인멸 고려해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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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종류·투약 횟수 늘어…'영장 신청'으로 입장 변경
경찰 "노조, 불법행위…남대문경찰서 집중 수사"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 부인과 증거인멸 등을 고려해 배우 유아인(37)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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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단순투약은 불구속 수사 방침이어서 구속영장을 검토 안한다고 했다"면서도 "지난 4월 들어왔을 때보다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도 늘었고, 공범도 존재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의 범행 부인 진술과 증거 인멸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나머지 지인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해선 "건설노조위원장 등 5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5일 출석 요구를 했다"며 "별건으로 용산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등에 있는 3건의 사건도 남대문서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석 불응 시 체포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사하는 원칙이 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노조 측은 경찰에 출석 여부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1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사고 발생 전 함께 있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자가 투신 전에 만났던 A씨를 자살방조 및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10대 B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모든 과정을 생중계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1월 22일 이후부터 이달 16일까지 서울 시내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약 20%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작년 2건에서 올해 3건으로 1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홍보 활동을 꾸준히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발행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현재 압수물을 분석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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