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숙집회’ 경범죄처벌법 적용도 검토…불응해도 체포 어려울 듯
음주·소란, 경범죄처벌법 위반 적용도 검토
건설노조 '출석 불응'시에도 체포 난망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가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노숙집회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동시에 노숙 집회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경비, 정보, 교통 기능 등이 불법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 방안 후속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해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음주소란 행위는 5만원, 인근 소란 3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3~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당정에서도 야간 불법집회를 해산할 수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제 벌금 부과 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전날 열린 고위당정회의는 현장의 소음 규제, 현수막 설치 등의 규정 재정비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을 다듬어 재발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제10조는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경찰이 직권 남용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오는 2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5명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바로 체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불법 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게 오는 25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대문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건설노조위원장 등 2명을 수사 중이며, 중부경찰서는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3명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3번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집행한다. 지난 2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경찰이 18번의 출석 요구를 한 후 체포영장 집행을 실시했다. 또 현재 수사 단계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인 점도 고려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은 맞지만, 단 한 번 출석 요구 이후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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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이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 제한과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단속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위헌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는 확립된 판례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미신고, 신고내용 위반, 금지통고 위반 등의 불법이 있더라도 평화로운 집회는 해산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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