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비정규직…코로나 확진시 '유급휴가' 27%뿐
'유급병가 사용 자유롭다' 비정규직 45%뿐
전문가 "제도 개선·상병수당 도입 시급"
비정규직 직장인 절반은 코로나19 확진에도 무급휴가로 격리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 가운데 48.6%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직장인의 30.6%느 무급휴가를 사용했고, 17.6%는 재택근무를 했다. 출근(근무)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3.2% 있었다.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살펴보면 정규직은 유급휴가 59.8%, 무급휴가 18.9%, 재택근무 18.1%로 집계됐지만 비정규직은 절반 이상인 53.0%가 무급휴가를 사용해 정규직의 무급휴가 사용 비율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비정규직의 유급휴가 비율은 26.9%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재택근무 비율은 16.8%로 나타났다.
유급휴가 비율은 노동조합원(70.9%)과 비조합원(44.7%), 임금 월 500만원 이상(64.2%)과 월 150만원 미만(22.3%)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진이 아닌 독감과 같은 코로나19 유사 증상을 보인 직장인 중에서는 20.5%만이 유급휴가를 사용했다. 코로나19 유사 증상으로는 출근(근무) 29.8%, 무급휴가 25.8%, 재택근무 23.9%라는 응답이 유급휴가 사용보다 더 많았다. 코로나19 유사 증상도 코로나19 확진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10.3%), 임금 월 150만원 미만(9.5%), 비노조원(18.0%)의 유급휴가 사용 비율이 낮았다.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묻자 직장인 59.7%는 '그렇다'고 응답했고, 40.3%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 69.3%, 비정규직 45.3%였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보도 공개했는데 제보의 내용은 "코로나19 격리 중에 권고사직을 받았다", "코로나19 격리 중에 출근을 강요하더니 출근하지 못했다고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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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낮춘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권남표 노무사는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들과 노동 약자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하거나 연차를 쓸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노무사는 "아프면 쉴 권리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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