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징계

일본에서 남녀 소방관이 근무 시간 중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가 발각됐다.


일본 효고현의 남성 소방장(30)과 여성 소방사(25)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0일 전했다. 근무시간 중 소방서 화장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가 발각돼서다. 여성 소방사는 징계와 동시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또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 2명도 엄중 주의를 받았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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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에 1~3회씩 야근 시간에 여자 수면실과 남자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에서 몰래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지난 2월 일부 직원으로부터 “두 사람이 근무 중 성행위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고받고 이들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사적인 일로 상담하다가 친해져 한 달에 1~3회씩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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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야시 다카시마 료스케 시장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사건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노무라 시이치 소방장은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태가 발생해 깊이 사과한다”며 “신뢰 회복에 노력하고 싶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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