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소 위약금 100%?…공정위, 해약환급금 기준 마련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해약환급 기준
한달 전 환급 요청하면 따로 위약금 없게
당일 취소해도 위약금은 최대 50%까지만
A씨는 10년 전 크루즈 여행을 위해 한 상조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에 가입했다. 월 3만원씩 120개월간 총 360만원을 납입했고 여행일정도 확정지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발발로 크루즈 여행이 어려워졌고, A씨는 납입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위약금을 명목으로 납입금의 극히 일부만 환불하겠다고 안내했다.
소비자가 해약을 신청하면 최대 100%까지 위약금을 냈던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에 별도 기준이 마련됐다.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책정하고, 소비자가 한 달 전까지 환급을 요청하면 따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주기적으로 돈을 납입해 여행에 필요한 목돈을 모으는 게 특징이다. 주로 상조회사가 장례서비스와 함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방식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을 여행 시기 확정 전과 후로 구분했다. 사업자는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여행상품의 환불 시 납입금에서 관리비(5%)와 모집수당(10%)만 공제해야 한다. 여행이 확정된 후 이뤄진 환불은 관리비와 모집수당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측정한 사업자 손실만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여행 일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해약 시 위약금은 별도 기준에 따라 매기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위약금으로만 100%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요청하면 위약금이 없다. 당일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제는 최대 50%로 제한된다.
그간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소비자가 여행일자를 지정·변경·취소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었다. 이에 사업자가 매기는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잦았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여행상품의 이용이 어려워지자 납입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공정위는 환급금의 기준이 되는 시점도 계약 당시로 못 박았다. 그간 일부 여행사는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계약이 체결됐던 가격이 아니라 현재 판매하고 있는 여행상품의 가격을 적용했다. 이에 과도한 위약금 공제를 주장하면서 소비자에게 환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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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적립식 크루즈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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