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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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실장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 전 실장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압박했다"며 "계급과 지위 등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전 실장의 행위는 군 조직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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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2차 가해에 시달렸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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