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직업교육 교사 출신 5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적장애인 상습 성폭행한 직업교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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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광역시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중증 장애 B(30대·여)씨를 상습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는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2개월이 지나서야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과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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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늑장 대응 논란 속에 지난해 2022년 9월 시설에 CCTV 추가 증설 등 내용이 담긴 개선명령을 내렸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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