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상습 성폭행한 직업교사 징역 7년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직업교육 교사 출신 5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광역시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중증 장애 B(30대·여)씨를 상습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는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2개월이 지나서야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과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AD
구는 늑장 대응 논란 속에 지난해 2022년 9월 시설에 CCTV 추가 증설 등 내용이 담긴 개선명령을 내렸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