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오토바이 세워주자 "내 인생 왜 신경써"…알고 보니 무면허·음주
시민들 도움 거절한 오토바이 주인
목격자 "경찰 도착에도 오토바이로 사람 밀쳐"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한 남성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수차례 넘어지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14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오토바이를 타다 혼자 휘청이며 넘어졌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다 한참 만에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도로를 가로질렀다. 그러나 이내 갓길에서 다시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은 A씨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를 세워줬다. 그러나 이상함을 느낀 시민들은 그가 달아나지 못하게 막았고 한 시민이 신고하려 하자 A씨는 되레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다.
이후 경찰차가 도착하자 A씨는 시민들을 밀치고 황급히 도주하려다 다시 넘어졌다. 그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시민은 "(A씨가) '내 인생 왜 신경 쓰냐'며 막 소리를 질렀다"며 "경찰이 왔는데도 사람을 오토바이로 밀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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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으며, 350만원의 벌금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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