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류 판매몰 티움커뮤니케이션 피해 조심하세요"
청약철회 요구에 상습적 환급 거부
한국소비자원과 인천시는 10일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업체는 팡몰과 단골마켓, 햅띵몰과 같은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 환급요청을 거절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업체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건은 모두 63건으로, 모두 배송지연 등 사유로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않는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최근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전히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과 인천시는 해당 업체 쇼핑몰을 가급적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제품 구매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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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를 본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고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 죄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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