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재난문자 줄어든다…송출기준 재정비
행안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송출기준 개선
“과다한 재난문자는 오히려 경각심 떨어뜨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중복 경고 등으로 인한 무의미한 재난 문자가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난문자 발송을 줄일 것”이라고 7일 밝혔다.
2005년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등 국가적 위기),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재난문자는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 송출됐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발송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5만4402건으로 131배 급증했다. 특히 멀리 떨어진 지역 지진으로 인한 한밤중 경보음, 겨울철 단순 빙판길 안내,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으로 불편이 제기돼 왔다.
4월 28일 오후 9시 38분경 서울 종로구 명의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으나, 이는 훈련메시지 오발송으로 실제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진은 송출 대상 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해 원거리 주민에게 송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 중복 발송이 되지 않도록 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지진 발생 재난문자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와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있는데도 지난달 28일 지진 재난문자 훈련에서 서울 종로구청이 지진 발생 문자를 발송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1시간에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인 극한 호우 시에는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대설이 내리면 도로 통제 시에만 발송하고 단순 안내는 자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문자 기준 및 운영 규정은 다음 달 15일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적용되며,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실종 경보는 장기적인 개선 과제로 분류하고, 실종문자 수신전용 ‘엠버 채널’을 2025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 실종과 납치 사건 발생 시 다수의 통신 채널을 통해 아동의 신상과 용의자 정보를 전송한다. 정부도 향후 엠버 채널을 구축해 이용자들이 원하면 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과다한 재난문자가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필요성과 상황에 맞는 송출기준을 마련해 스마트폰 재난문자가 ‘국민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